어기면 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00명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4차 대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5일부터 의무화된 7가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가 강조되고 있다.

의무화된 코로나19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 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 인원 게시 및 안내 등으로 1주일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5일부터 의무화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 강화와 함께 기존 수칙의 내용도 강화됐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작성했던 출입명부에 대표자 1명이 작성하고 '외 몇 명'이라고 쓰는 경우 많았으나, 이제 방문하는 사람 모두가 작성해야 한다.

이 같은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 방역수칙위반 업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위반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은 집합금지나 운영제한을 강화한다.

그러나 지난 한 주 시민신문이 지역 내 기관과 업소 등을 점검한 결과 기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어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에서는 체온측정기만 설치돼 있을 뿐 출입자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으며, 어느 대형 매장은 체온측정기가 출입구 한쪽에 설치돼 있어. 이를 발견하지 못한 시민들은 체온측정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출입하고 있었다.

또 광양사랑상품권 판매 급증으로 음식점 등을 찾는 시민들이 늘었으나 출입명부 작성은 여전히 대표자 1명만 작성하는 경우가 여전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항상 지켜야 하는 새 지침이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모두가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며 “7가지 기본 방역수칙 준수, 모임 자제, 예방접종 참여만이 4차 대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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