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주민센터 건립부지 선정 두고 또다시 고발돼

광양시 “일부 토지 포함됐으나 종용 사실 없어”

정현복 광양시장이 인사채용 특혜 의혹과 부동산 이해충돌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불똥이 측근 특혜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양시가 정현복 광양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 씨의 땅을 사들인 것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고발인은 정 시장이 자신의 측근인 A 씨가 소유한 대지에 광양읍주민자치센터를 짓겠다며 해당 부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광양시가 매입토록 해 지자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광양시는 즉각 반박 자료를 배포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무분별한 고발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다소 강경한 입장을 내놓는 등 매우 격앙된 분위기다.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도로개설 등 정 시장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연이어 터진 각종 의혹에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던 그간 광양시 태도와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다. 광양시는 이번 반박 자료를 통해 해당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광양시는 이날 “광양읍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광양읍 입지선정위원회, 위치선정 및 신축타당성 용역, 시의회 공공시설물 설치심의, 예산심의 등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됐다”며 “입지 선정 대상 부지 중 특정인 소유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것을 마치 그 부지에 건립되도록 종용했다고 보도된 것은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 부각한 편파·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또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선 “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금액이 결정됐다”며 “보상금액이 감정평가 금액 이상은 산정될 수 없고 시에서 임의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건물철거 비용 부담과 관련해선 “건물철거 비용은 주민자치센터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보상금액과는 별도로 사업비에 포함돼 있었다”며 “대부분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구역 내 건물과 토지 등의 보상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추진과정 첫 단계로 건물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물 철거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광양시는 특히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더 나가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추측으로 예단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시정 불신의 오해를 낳는 고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허위사실 유포, 무고,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등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시정의 흠집을 내어보려는 이러한 행위는 광양읍권 주민 염원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광양읍주민자치센터는 광양읍권에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에 따라 건립이 추진돼왔다.

지난해 8월 광양읍 칠성리 136-3번지 일원에 190여억원을 투자해 올해 12월에 착공, 2022년 12월 준공 목표로 지상 4층, 연면적 4800㎡ 규모의 강의실, 교육장,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다목적 강당 등이 포함된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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