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광양시는 한·미 FTA 보완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한 밭농업직불금 중 동계작물에 대한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등록체로 등록(등록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된 자중 공부상 “전(田)”인 토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해당연도 밭농업직불금 대상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이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지불보조금(조건불리보조금, 친환경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받는 농지, 농지의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그 밖에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는 제외된다.

신청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대상작물 재배면적의 합이 1천㎡ 미만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계 밭농업직불금 신청대상 작물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등이며, 신청 및 이행점검 기간 중에 대상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4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이행여부 실태를 점검 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보조금 대상자를 확정,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1ha기준 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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