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150곳 중 CCTV 설치 65곳뿐

담당부서, 관련 법·조례 업무 파악 부족
추가 설치계획도 없어 장기 방치 ‘우려’

지역 곳곳에 조성된 도시공원에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CCTV가 설치 되지 않은 곳이 전체 공원의 절반 이상으로 확인됐다.

공원 내 CCTV 설치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의무화됐지만, 관련 부서는 이 같은 법 규정조차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범죄 발생 우려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도시공원은 총 150곳으로 그중 CCTV가 설치된 곳은 65곳 정도에 그쳤다. CCTV가 설치된 65곳은 대부분이 방범 목적이지만 5대 이상 설치된 곳은 전체 공원 중 중동근린공원과 마동근린 공원 2곳 뿐이다.

나머지는 공원 면적에 상관없이 보통 1~2대 정도에 불과했다.
공원녹지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또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도 공원녹지법과 같은 시행령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결국 관련 법과 조례 모두 도시공원 내 CCTV 설치가 의무화임에도 담당 부서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특히 담당 부서가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추가 CCTV 설치계획은 없다”고 밝 힌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내 CCTV 설치 법령을 몰랐다”며 “이미 지어진 공원의 CCTV 설치는 공원 설치부서가 추가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에서 방범용 CCTV 예산을 받았지만, 농작물 도난사고방지 CCTV 설치요구가 100여 건이 넘어 그 부분에(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올해는 공원 내 CCTV 설치계획이 없 다”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의 이런 입장은 광양시 CCTV 관련 조례에 따른 전담부서의 업무 범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 이기도 하다.

관련 조례를 보면 △설치·운영 협의 조정 및 민원처리 △현황관리 및 지도 감독 △구매·설치 및 유지보수 등이 모두 업무 범위에 해당된다. CCTV 추가 설치 등 계획이 전담부서의 업무임에도 공원 설치부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는 상황이다.

그동안 광양시 도시공원 CCTV 설치 및 관리는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달랐고, 올해 1월 담당 부서가 신설되면서 전담팀이 생겼다.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해야 한다는 조례가 시행된 지 6년 만이다.

한 시민은 “저녁 시간에 공원을 돌며 주로 운동을 하는데 사람이 많이 없으니 무서울 때가 있다”며 “큰 규모의 공원은 사각지대가 많아 CCTV가 없는 곳은 이용이 꺼려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공원이 오히려 우범지역인 셈인데 거의 CCTV가 없었다”며 “공원이 많이 조성되는 만큼 혹시 모를 범죄 예방 등 안전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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