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15명 등 대규모 산재 신청 여파 주목

“감춰진 직업성암 환자 찾기 지속...법 개정 돌입”

광양과 포항제철소 등 포스코 노동자들의 직업성암 산재 승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특히 노동계를 중심으로 직업성암 추정의 원칙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 나서면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면 직업성암 산재 승인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업성·4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이하 직업성암119)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보건의료·플랜트건설·학교비정규직·화학섬유 노동계는 지난 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직업성암 집단 산재신청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 직업성암119와 노농계가 직업성암 환자 찾기 운동 선포식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포스코 등 전국 직업성암 환자 78명을 접수받아 대규모 집단산재신청을 한 것. 지난 1, 2차 집단산재신청자 21명을 포함하면 누적 신청자 수는 99명으로 우리나라 한해 신청자 200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이번 대규모 3차 집단 산재신청에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 28명, 플랜트 건설노동자 19명, 포스코 제철소 노동자 15명, 전자산업 노동자 8명, 지하철 승무노동자 2명, 화학산단 노동자 2명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성암 분포를 보면 폐암이 33명(42%)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 13명(17%), 백혈병 12명(15%), 갑상선암 5명(6%), 방광암, 위암, 대장암 등은 각각 2명이다. 지역별 분포는 포항제철소가 있는 경북이 18명 23%로 가장 많았고 경기 16 20%, 경남 14명 18%, 전남 10명 13%, 충남 7명 9%, 전북 6명 8%, 강원 2명 3%, 서울과 충북 각 1명이다.

직업성암119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노동자들의 집단산재 신청으로 촉발된 우리나라 직업성암 실태와 제도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일반 암 중 국내 직업성암 비율이 0.06%로, 세계보건기구와 전문가들의 추정치인 4%로 현저히 못 미치는 국내 상황은 비정상에 가깝다. 이제 비정상을 정상을 돌리기 위한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25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와 그 협력업체를 포함한 철강제조업 대상 직업성암 관련 집단 역학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제 직업성암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 전국의 직업성암 환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보호받고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진행한 직업성암 환자 찾기운동 선포식 이후 불과 한 달간이었으나 직업성암119와 노동계를 통해 접수된 74명이 집단산재를 신청했다”며 “우리나라 한해 직업성암 평균 신청자 수를 감안하면 대규모 산재신청”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가 “오늘(3일)은 우리나라 직업성암 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후 전국적으로 갖춰진 직업성암119 체계를 통해 아직도 감춰져 있는 전국 직업성암 환자를 찾는 운동을 지속함과 동시에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발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직업병 심의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심사기간 장기화에 따라 질병판정위원회가 최근 발생원인과 작업기간을 고려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이 너무 한정돼 있다”며 “이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만약 이 제도가 확대된다면 직업병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업성암 추정의 원칙 법제화를 요구했다.

한편 직업성암 119와 노동계는 이달 중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통해 법안 마련하고 내달부터 입법 발의 연속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론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진행할 제도개선 법안은 병원을 통한 직업성 암환자 감시체계 구축법안, 적용기준을 확대한 직업성암 추정의 원칙 법안, 대상물질 확대와 노출기준이 적용된 건강관리수첩제도 개정안, 노동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 4가지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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