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징수 획기적 성과 ‘기대’

광양시가 자동차 관련 교통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해 도입할 예정인 ‘전자예금 압류제’가 당초보다 다소 늦어진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전자예금 압류제는 체납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고 압류를 고지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을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시스템이다.

광양시에서는 이달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전자예금 압류제가 시스템 구축과 전남도의 승인 절차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지만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본격 시행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기존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체납액 징수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8억6500만원의 자동차과태료를 징수했지만 아직까지 체납액이 무려 57억여만원에 이르고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66억5100만원 가운데 86%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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