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기의 지랄발광<知剌發光> 이야기

미국에 버금가게 한국에서 50여만 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하버드大에서 매 학기 1000명 이상의 학생에게 <正義論>을 강의하고 있다. 2010년 8월에 방한 한 그에게, “매우 놀랐다”할 정도의 뜨거운 한국 반응의 이유를 묻자, “정치에 만족을 못하는 미국처럼 한국인들도 그 만큼 정의에 갈증 느끼고 있다!” 라고 진단⋅피력하였다.
이국인의 정의론 설파 즈음에, 작금 이 땅을 달구는 또 하나가 <공정한 사회>에서의 <公正>인데, 이는 특히 최고 통치권자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렇다면 정의에 더하여 이 <공정>이란 과연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에 합당한 것인가? 이에 준하여 차제 정의적 공정(함)에 관한 것(오래 전부터인 필자의 생각과 주장)으로, 소위 ‘新3權(돈·권력·명예)을 분립하자!’는 것이다.
대개 권력분립(權力分立)이란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하지 않게 분립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주로 대한민국에서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권력분립은 중앙 권력, 곧 중앙 정부의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같이 둘 또는 셋으로 나누는 것(권력분립)과, 행정권 또는 그 밖의 다른 권력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 나누는 것(지방분권)을 말한다. 이 권력분립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작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그것들을 서로 다른 담당자에게 주로 담당시켜 이들 담당자간에 상호적 견제, 세력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통치제도로서, 정치철학자인 몽테스키외에게서 비롯되며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조직 방법 중의 하나이다.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에 이은 혁명기의 프랑스 제헌법 중에 채택된 이래 권력분립은 근대적 헌법의 공리(公理)로 되기에 이르렀다.
이 3권 분립의 취지와 원리에 근거하여, 정의와 공정(함)에 관한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담는 목적으로 소위 新3權 즉 돈, 권력 및 명예(인기)를 분립하자고 주창⋅역설한다. 상식적인 지적처럼 보통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도 돈과 권력과 명예 중 하나도 갖기가 쉽지 않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기란, 그것도 법과 도덕을 고지식하게 지켜가면서 갖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상류층 중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도덕적으론 비난의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론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처럼 소수 몇몇 집단과 대상이 그것도 온갖 불법과 탈법에 거의 무법천지 차원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 등을 2가지 이상으로 선점에 독점하고, 나아가 자자손손으로 그것들을 재생산하고 고착하는 만큼 이 땅의 정의와 공정은 요원할 뿐이다. 이에 적용되고 해당되는 만큼 참으로 씁쓸하고 개탄스럽고 절망스러울 뿐이다.
하루속히 이 편중된 독점의 카르텔과 확대 재생산의 악순환 고리를 과감히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못한다면, 작금에 회자되고 난무하는 ‘정의’니 ‘공정’이니 하는 모든 것들이, 한 때의 정치적 作戰이벤트 한담이나 공염불에 결코 지나지 않음을 확신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정한 사회를 위한 대책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양극화 극복이며, 중산층은 적대감이 없고 방파제 역할로 중심을 잡으며 사회의 안정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소외계층이 중산층이 되도록 하는 것’과 ‘방법론적으로 기회의 균등(결과의 균등까지 진일보 필요)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보장해야 하고, 내용적으론 사회 상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의무) 요청’ 등이 주목된다.
끝으로 “정의가 뭘까요?” 라는 질문에, “강한 사람을 바르게 하기 위해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 필요한 거죠!” 라고 역설한(고1때 혁명하겠다고 자퇴한.../인터뷰 내용 옮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正義의 필요성’을 ‘新3權(돈·권력·명예)분립’에 대한 뜻 깊은 사족으로 단다.

정채기/ 강원관광대학교 교수, 한국남성학연구회장, 교육학박사.진상면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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