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과감히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 태인동 삼봉산 일원. 공원부지로 지정된 후 매매가 끊겨 땅 주인들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거 경작도 못하게 하지 나무도 못 베개하지 벌써 10년째다 어떻게 해줄까 기다리다 애가 탈 지경이다”

시민 K씨는 개인 소유의 임야가 10년째 공원부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가 매입에도 전혀 나서고 있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그의 땅이 있는 태인동 삼봉산 일원이 시의 근린공원부지로 지정돼 경작이나 벌목 등도 금지가 됐으며 공원 조성도 기약 없이 미뤄져 매매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K씨는 “경기도 좋지 않아 일도 없고 생활도 어려워 땅이라도 팔아야 살겠는데 공원부지로 묶여 누구 하나 사려고 나서는 이도 없어 땅 주인들 모두 막막한 상황”이라며 “시가 어서 부지를 매입해 주든지 아니면 공원부지 취소를 해 주던지 뭔가 조치를 취해줬으면 한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그러나 시는 장기간 규제된 도시계획 부지에 대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별다른 보상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어 땅 주인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활에 불편이 지속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부지로 묶인 땅은 향후 환경보전 등의 이유로 부지 취소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땅주인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만 현재 예산상의 문제로 토지 매입이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광양시 재개발사업 진행이 시내 지역과 외곽지역의 편차가 커 K씨의 경우처럼 외곽지역에 땅을 소유한 지주들로선 보상에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 시와 땅 주인사이 마찰 또한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 것.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상 토지 매입에 부담이 큰 (외곽지역의) 근린공원은 현 상황에선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생활권 공원부터 차근차근 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벌목은 안 되겠지만 부지 내에서 경작 등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까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장기간 공원 부지로 묶여 있는 지역의 지주들의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입장에 대해 땅 주인들의 불평만 늘어 또 다른 지주는 “내 땅도 맘대로 못하게 했으면 언제까지는 해결해 주겠다는 계획이라도 확실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지역의 도시공원관련 한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 부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하는 등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공원부지로 지정된 지역으로는 황길 지구, 구봉산, 태인동 삼봉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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