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나우만재단 공동 선정

광양시의회 정경환 의원(총무위원장)이 발의해 제정한 ‘광양시 주민생활 불편사항 기동 처 리 반 설
치 ·운 영 에 관한 조례’가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선정한 ‘이달의 모범 조례상’에 선정됐다.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 따르면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와 공동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2개월간 제정 또는 전부 개정해 공포한 조례 659개 중 광양시의회 정 의원이 지난 9월 2일 발의해 제정한 ‘광양시 주민생활 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 4개 조례를 ‘제5회 이달의 모범 조례 상’으로 선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상 조례는 외부 추천을 받지 않고 연구소에서 직접 조사 발굴해 조례클리닉센터가 자체 개발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훈령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용을 조례로 발전시켜 제정한 사례로 실효성과 주민친화성을 도모하는 대표적 사례로 내용의 명확성과 융통성을 갖춰 규정한 것이 특징으로 법령체계원칙에 따른 일제정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돼 자치입법 발전에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상장 수여식은 오는 16일 한양대학교에서 거행되며 수상자는 독일 나우만재단 본부가 체재비를 부담해 초청하는 독일 지방자치단체 현장교육 참여 후보자로 추천되며 연구소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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