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난방 영업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상가들과 업소들이 문을 열어둔 채로 난방기를 가동하는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동계 전력수요 급증과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연이은 가동중지 사태로 인해 올 겨울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른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한 점검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일반 상가와 업소에 대해 건물 난방온도를 20℃로 제한하고 문을 열어둔 채 난방기를 가동하는 이른바 개문난방 영업을 금지하며, 전력사용량이 많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하고 임산부 및 장애인 등을 제외한 근무시간 중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난방기 순차운휴, 전력수급 경제단계(예비력 200만㎾이하) 진입 시 의무 단전, 에너지 절약형 자율복장 착용 등을 권장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동계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력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기관과 전 시민이 함께하는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코자 마련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이번 겨울에도 유례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민들도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은 내년 2월 말까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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