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광양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 공시했다. 이에 따라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보다 1277필지가 늘어난 16만7046필지로서 지가(땅값) 평균 상승률은 2011년 대비 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가조사를 착수, 개별 필지마다 토지특성을 조사ㆍ확인했다”며 “가격비준표 및 KLIS(토지행정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한 정확한 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산정된 지가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소유자 등에게 의견 제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해당필지의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양시는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재확인과 감정평가사에게 정밀검증을 실시하여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의 과표 기준이 됨은 물론 각종부담금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 된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선 내달 1일을 기준으로 8월 17일까지 조사 및 산정을 마치고 오는 10월 31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