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

제23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가 지난11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을 가결하고 폐회했다.

제237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로 했으며,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80명에서 60명 이내로 하고, 지역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교육 이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해 총무위원회 대안으로 가결 했다.

심의위원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 및 예산안에 첨부할 주민의견서를 심의ㆍ의결한다. 이밖에 예산 홍보와 교육활동도 맡는다.

주민참여예산편성 심의 지역회의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들은 예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차량 운행 조항 신설, 축구전용구장 야간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양수영장,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해 지정된 노선으로 차량운행 조항 신설과 광양축구전용 1구장과 2구장에 라이트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야간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개정했다.

서영배 의원은 “대의민주정치의 보완장치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진정한 시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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