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와 함께 일제단속을 펼쳤다.

지난 12일 실시된 이번 단속은 차적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운행되는 체납 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체납처분이 어려움에 따라 행안부에서 계획을 시달해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실시했다.

이날 일제단속에서 시는 집중 단속 대상을 관내에 차적지를 둔 차량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관외 차량은 5건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하였으며, 하루 동안 모두 36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한편, 올 들어 총 618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광양시는 지난달에도 관외 체납액 특별 징수반 2개 조를 편성하여 수도권과 충청권, 영·호남권을 돌며 지방세 납부 독려와 함께 지방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모두 4천 8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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