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로 투명해진다
광양시장 등의 업무추진비공개 조례도 추진
광양시의회의 업무추진비가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6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 분기 공개된다.
이에 따라 매분기가 끝난 30일 전에는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재방법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광양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광양시장 등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공개와는 무관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백성호 의원은 “조례제정으로 광양시의회의 투명성 제고에는 일정 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개하는 범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조례제정으로 미흡한 부분을 수정해 나간다면 투명한 시의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광양시장 등 집행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조례제정의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광양시의회가 먼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로 한 만큼 광양시장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