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대상자 모집

월 최대 25만원 최장 36개월간 대출이자 지원

2025-09-01     이지성 기자

광양시는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 담을 덜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다자 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84가 구를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모집 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의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25만원, 최장 36개월간 지원하 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전라남도 에 주소를 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해 2024년 10월 1일부 터 2025년 9월 30일 사이에 주택을 신 규 구입한 세대다. 대상 주택은 광양시 소재 6억원 이하 주택으로, 면적 제한 은 없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이며,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 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은 부부 나이 제한이 없으며,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을 두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 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신혼 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기 선정 가구(중도해지자 포함) △기타 정 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 자는 제외된다.

조동수 청년일자리과장은 “지원사업 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 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홈 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공고문을 확인하 거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797-199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