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원 ‘역차별’ 도마 위

강정일 의원 “예산 삭감 아닌 제도 개편이 먼저” 청년 범위 확대가 오히려 불이익 초래 “3040 신청 막는 구조적 모순, 즉각 개선해야”

2025-11-21     박주식 기자
강정일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지난 20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6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질타했다.

강정일 의원은 “20254억원이었던 보증료 지원 예산이 2026년에는 5천만원으로 무려 88%(35천만원)나 삭감됐다집행부는 낮은 집행률을 이유로 들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수요 부족이 아닌 잘못된 제도 설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지적한 핵심 문제는 전라남도 조례상 청년의 범위(45세까지)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기준의 역차별이다. 해당 사업 지침에 따르면 소득 요건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백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강 의원은 45세 도민은 도 조례상 청년으로 분류되어 소득 5천만원 이하기준을 적용받는 반면, 46세 도민은 청년 외로 분류되어 ‘6천만원 이하기준을 적용받는다똑같이 연봉 5500만원을 받아도 46세는 지원받고, 45세는 청년이라는 이유로 탈락하는 행정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초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 청년 연령을 45세로 확대한 취지는 지역 현실에 맞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이었으나, 이 사업에서는 오히려 35세에서 45세 사이의 도민들이 청년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더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시군 집행률이 저조한 진짜 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이 절실한 3040 세대가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에 걸려 신청조차 못 했기 때문이라며 집행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단순히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을 칼질하는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 사업에 한해서는 중앙정부 기준(19~34)을 적용하거나 지침을 개정해 35~45세 도민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제도를 즉각 바로잡고 수요 재조사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라고 주문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전남도의 청년 연령을 18-45세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기존 기준과의 차이로 일부 연령대에 불이익이 있다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