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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및 판매
윤리강령 실천요강

Term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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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및 판매 윤리강령

신문판매 윤리강령

  1. 시민신문은 독자의 자율적 구독 의지를 존중한다.
  2. 시민신문은 신문 판매를 위해 시장 질서를 위배하지 않으며, 소비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3. 시민신문 신문 판매는 가치 있는 정보의 제공이라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준수한다.
  4. 신문 판매를 위한 어떠한 물품 및 편의 제공, 특정의 약속을 조건으로 독자를 현혹하지 않는다.
  5. 시민신문은 판매가격 공지와 예외 없는 적용으로 부당·과잉 청구가 없도록 하며, 그에 따른 거래실적을 재무제표에 충실히 반영한다.
  6. 시민신문은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떨어트리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 판매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공명정대함을 지킨다.

신문광고 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해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신문광고 윤리강령 실천요강

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2.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1.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4.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구혼광고
  6.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위인·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1.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해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3.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옳고 그름을 결정짓는 것
  4.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강령 4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
  5.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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