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민신문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시행 2012년 3월 2일
제 1 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시민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나 정당 등 정치 권력과 단체나 종파 등 사회 세력, 그리고 기업 등 경제 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정치·경제·사회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 우리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주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 노력한다.
제 2 조 일반 보도준칙
-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보도기사가 사실의 전모를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실과 의견의 구분)
- 취재원의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확인을 거친 후 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보도자료의 검증)
- 기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보도할 경우 합리적 추론에 근거해 작성함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미확인 사실 보도 금지)
- 기자는 성범죄나 폭력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저속 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선정보도의 금지)
- 보도기사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답변의 기회)
제 3 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 기자는 취재원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 취재원이 요청 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경우,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취재원 명시와 익명 사용)
- 기자는 취재원이 제3자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3자 비방과 익명 보도 금지)
-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신변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그 신원을 밝 혀서는 안 된다. (취재원 보호)
제 4 조 범죄 및 사법 보도 원칙
- 기자는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의 사실의 검증보도)
- 기자와 편집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 기자나 편집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일 경우 신원을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 (정신이상자의 익명 존중)
-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만19세 미만)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미성년 피의자 신원 보호)
-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또는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이 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의 촬영 금지)
- 기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되며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적 문서를 사전에 보도 평론해서는 안 된다. (재판에 대한 부당영향 금지)
제 5 조 평론의 원칙
- 평론은 항상 진실에 근거해 균형과 절제를 유지하고 고의·편파적 왜곡을 금지한다. (진실 근거 원칙)
- 사설은 본사의 정치적 입장을 대표해 담아내며,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과 단체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사설의 정론성)
- 사설·칼럼·평론 등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본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하되, 논쟁적 문제는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수용해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정치적 평론의 자유)
-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론의 기회)
제 6 조 편집지침
-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정해진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편집의 독립)
-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표제의 원칙)
-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삭제하거나 기사 위치나 크기 및 그 내용을 바꿔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을 강조해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도 안 된다. (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 편집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미확인 사실 과대 편집 금지)
- 편집자는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고 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기고 기사 의 변경 금지)
-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게재해야 한다. (기사의 정정)
- 보도사진은 원칙적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경우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보도사진 게재와 조작 금지)
제 7 조 명예와 신용 존중
- 기자는 의도·비의도적인 오보나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명예와 신용 훼손 금지)
-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해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 훼손)
제 8 조 사생활 보호
-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영역 침해 금지)
-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 된다. (전자개인정보 무단 검색 등 금지)
-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생활에 대한 사진 촬영 및 보도 금지)
제 9 조 어린이 보호
-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어린이(만14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 취재 보도)
-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또한 폭력, 음란, 약물 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해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성범죄와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 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유괴 보도 제한 협조)
제 10 조 언론인의 품위
- 기자는 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해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 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금품 수수 및 향응 금지)
-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되며, 특히 취재 과정에서 얻은 개발과 관련한 부동산 정보, 주식 및 증권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 아니라 비윤리적이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취재 준칙)
- 기자는 신분을 사칭하거나 위장해서는 안 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등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신분 사칭 및 위장, 문서반출 금지)
-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하며, 취재원이 취재 요청을 거절할 경우 반복적인 통화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전화 취재)
-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전화 도청이나 비밀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도청 및 비밀 촬영 금지)
-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취재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 (재난, 병원 등 취재)
-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나 출판물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에는 먼저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표절 금지)
-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작품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상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사진 등의 저작권 보호)
제 11 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 경영과 편집은 엄격히 분리해야 하며, 경영적 문제로 인해 신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편집과 경영의 분리)
- 언론사 경영진은 신문을 언론 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경영진의 부당 행위 금지)
- 광고 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 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강요 및 부당 압력 금지)
- 광고주가 취재원인 경우, 광고로 인해 보도기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또한 보도기사가 광고 수주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광고와 기사의 분리)
- 기자는 취재·보도·편집 외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경영진은 이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기자의 영업행위 금지)
- 광고도 기사의 일부라는 정신으로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광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배제시키도록 한다. (불건전 광고의 배제)
- 기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언론인으로서 긍지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 (처우 보장)
제 12 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 편집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은 해당 구성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의사결정의 절차)
- 취재 내용의 편집 보도에 있어 취재기자와 경영진 및 편집 간부 간 견해가 다를 경우 1차 적으로는 취재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대한 견해 차이는 사원총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기자와 간부 간의 견해차에 따른 절차)
- 사원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분 상의 보장과 공정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신분 보장과 공정한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