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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매 공정경쟁 규약

Term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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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약은 “광양시민신문”(이하 “시민신문”) 신문 판매의 공정성을 규정함으로써 무질서한 과다 경쟁과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며, 올바른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가진다.


제 2 조 실행

이 규약은 사내 게시판 및 시민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토록 하며, 전체 직원 교육으로 모든 구성원이 숙지토록 한다. 기획국장은 신문 판매 활동에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임직원의 동의를 구한 후 지체 없이 실행한다.


제 3 조 교육

이 규약은 사내 게시판 및 시민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토록 하며, 전체 직원 교육으로 모든 구성원이 숙지토록 한다. 기획국장은 신문 판매 활동에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임직원의 동의를 구한 후 지체 없이 실행한다.


제 2 장 경품류 제공

제 4 조 경품의 정의

신문 판매를 위한 수단으로 그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시민신문이 공급하는 신문 거래행위에 부수적으로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제 5 조 제공금지

시민신문은 제4조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경품류를 일체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경품 :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상품을 의미하며 추석, 설, 개업기념품 또는 기타 공작물, 인쇄물.
  2. 금전 : 현금, 예금증서, 당첨금 증표 및 공사채, 주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3. 향응 :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행사, 연극, 영화, 스포츠, 여행 등의 입장권, 초대권, 우대권 등
  4. 편의제공 : 노무 제공, 토지 또는 건물의 무상 대여
  5. 간접적 제공 : 제3자를 통한 경품류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 6 조 예외

시민신문은 제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학재, 풍수해, 설해, 지진 등 재해의 경우 피해자에 한정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호외 배포, 시민신문의 홍보용 팸플릿의 배포행위

제 3 장 불공정 판매금지

제 7 조 부당한 독자유지 금지

  1. 구독 중지를 요청한 독자 또는 구독 승낙을 받지 못한 자에게 신문사 시민신문을 포함 지국, 지사, 영업사원은 주 4회 이상 신문 투입을 하지 않는다.
  2. 시민신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하지 않는다.
  3. 과도한 가격할인 및 다른 간행물과 같이 끼워 주기를 하지 않는다.

제 8 조 불공정한 판매계약 금지

  1. 시민신문은 지국, 지사 계약 시 발송부수, 유가부수, 공급단가, 판매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2. 시민신문은 지국, 지사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자 간에 사전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신문 공급을 중단하거나 해지하지 않는다.

제 4 장 공정경쟁규약집행위원회

제 9 조 위원회 설치

제1조에 근거한 공정경쟁규약의 준수 또는 위반사항의 처리 등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신문 기획국 산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제 10 조 집행업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신문판매의 불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의 예방 및 모니터링
  2. 규약에 위반된 행위의 처리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1 조 조직

  1.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민신문 기획국장으로 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은 시민신문 각 실국대표자 한 명씩 선출한다.
  3.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를소집해서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2 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 13 조 회의

  1.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는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성립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 조 간사

시민신문 관리직 직원을 위원장이 임명해 집행위원회 사무를 처리토록 한다.


제 15 조 위반자에 대한 일반 조치

집행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위반자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취하거나 요구 할 수 있다.

  • (가) 위반 행위의 정지 또는 철회
  • (나) 피해자(경쟁대상 동업자 또는 구독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복원
  • (다) 사과(위반사실을 본지 지면에 게재)
  • (라)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필요한 조치

제 16 조 특별조치

집행위원회는 위반자가 집행위원회의 결정 또는 일반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제 17 조 부당한 독자유지 금지

간사가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 및 장소 참가자 현황, 토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가자 서명을 받아 비치한다.


제 18 조 부당한 독자유지 금지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임원진과 시민신문 독자위원회에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본 규약은 정기회의에서 합의해 2012년 03월 02일 제정해 시행한다.
  • 제2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판매윤리 요강 및 신문판매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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