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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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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칭

이 조직은 광양시민신문 주식회사(이하 ‘시민신문’) 독자위원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독자위원회는 시민신문의 보도물 전반을 평가하고 좀 더 나은 신문이 독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3 조 회의

독자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단, 위원장 필요 시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 조 회의장소

독자위원회 회의는 시민신문 사무실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장소에서 소집할 수 있다.


제 5 조 임원

독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1. 독자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장은 독자위원회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간사

독자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편집국 성원 중 편집국장이 추천하고 독자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7 조 구성 및 임기

독자위원은 회사가 추천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독자위원회와 시민신문의 협의 하에 연임 및 연장 가능하다.


제 8 조 보도물 평가 주기

독자위원회는 정기회의 한 달간의 시민신문 보도물을 평가한다.


제 9 조 평가방법

시민신문 보도물 평가와 평가내용의 개선 권고 방법은 독자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 10 조 특별평가

독자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에 상정된 보도물 평가 외에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안에 대한 기사나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평가와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경비

독자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민신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업무지원

독자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신문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민신문은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단, 회사의 업무지원 주무부서는 편집국으로 한다.


제 13 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독자위원 3분의1 이상 발의에 따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 조 규정 외 사항

이 규정 외의 사항은 독자위원회의 결의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15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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