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2년 3월 20일
제 1 조 편집 기본 방향
시민신문은 외부의 어떠한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언론사로서 지역주민과 독자에게 뉴스 가치가 있는 정보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2 조 편집권
-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 편집국 모든 직원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 편집국장은 편집권을 행사함에 기자를 비롯해 편집국 모든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내·외부적 이해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며, 신문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상의를 거쳐 신중을 기해 결정한다.
- 편집국장이 부재 시 편집국 내 편집국총회 대표가 편집국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제 3 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 기자를 비롯한 신문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은 편집국총회를 구성한다. 편집국총회는 정규직 및 기타 신분(프리랜서, 리포터)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지면편집기자 등 광고를 제외한 신문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 편집국장, 근속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직원은 편집국총회 발언권을 가지나 표결에 참석할 수 없다.
-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서기를 선출한다.
-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가 자리를 비울 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 편집국총회의 대표단은 편집국 모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 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신문사나 편집국장은 총회 결정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
- 편집국총회의 구성과 대표 및 부대표 선출, 운영에 대한 내용은 편집국총회 구성원의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4 조 편집국장 임명
-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국 총회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경영진은 편집국장 임명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경영진에 제출해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경영진은 5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영진이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하는 경우에, 편집국총회는 10일 이내에 구성원 3분의 2 결의를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영진은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편집국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편집국총회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편집국 총회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편집국장은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 편집국장이 편집국총회 결의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회의로 편집국총회 구성원 3분의 2 결의로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 편집국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지체없이 새 편집국장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5 조 편집국 내 인사
- 편집국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 사항이다. 편집국 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총회 대표단과 협의한 후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편집국 내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이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이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제 6 조 양심 보호
-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보도할 자유가 있다.
-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거나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과장·허위는 물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의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 기자는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효력 발생
- 신문사 소유 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본 규약은 2012년 3월 20일 제정됐으며, 201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