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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Term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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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민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시민주주에 의한 창간 취지를 지켜내며 올바른 지역신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신문발행과 관련해 어떠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며 신문사 내·외부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정 2012년 3월 20일
시행 2012년 3월 20일

제 1 조 편집 기본 방향

시민신문은 외부의 어떠한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언론사로서 지역주민과 독자에게 뉴스 가치가 있는 정보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2 조 편집권

  1.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 편집국 모든 직원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을 행사함에 기자를 비롯해 편집국 모든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내·외부적 이해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며, 신문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상의를 거쳐 신중을 기해 결정한다.
  4. 편집국장이 부재 시 편집국 내 편집국총회 대표가 편집국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제 3 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1. 기자를 비롯한 신문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은 편집국총회를 구성한다. 편집국총회는 정규직 및 기타 신분(프리랜서, 리포터)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지면편집기자 등 광고를 제외한 신문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2. 편집국장, 근속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직원은 편집국총회 발언권을 가지나 표결에 참석할 수 없다.
  3.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서기를 선출한다.
  4.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가 자리를 비울 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5. 편집국총회의 대표단은 편집국 모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 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신문사나 편집국장은 총회 결정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
  6. 편집국총회의 구성과 대표 및 부대표 선출, 운영에 대한 내용은 편집국총회 구성원의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4 조 편집국장 임명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국 총회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경영진은 편집국장 임명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2.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경영진에 제출해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경영진은 5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영진이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하는 경우에, 편집국총회는 10일 이내에 구성원 3분의 2 결의를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영진은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편집국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편집국총회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편집국 총회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편집국장은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5. 편집국장이 편집국총회 결의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회의로 편집국총회 구성원 3분의 2 결의로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6. 편집국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지체없이 새 편집국장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5 조 편집국 내 인사

  1. 편집국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 사항이다. 편집국 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총회 대표단과 협의한 후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편집국 내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이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이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제 6 조 양심 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거나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과장·허위는 물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의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4. 기자는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효력 발생

  1. 신문사 소유 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 규약은 2012년 3월 20일 제정됐으며, 201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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