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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Term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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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민신문은 여러 외부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신문, 독립된 언론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출범했다. 따라서 시민의 행복권 추구와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창간 취지를 모든 임직원이 마음에 새기고 건강한 언론 풍토를 조성하는데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사명을 보다 온전하게 실천하기 위해 언론의 윤리와 규범, 품위를 지킬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제 1 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시민신문은 지역민의 알 권리 실현이 모든 임직원들의 막중한 책임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모든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언론 보도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이다.


제 2 조 편집권의 독립

시민신문은 기자가 취재한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진실만을 보도할 것이며, 취재의 자유와 기사의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모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을 지켜나갈 것이다.


제 3 조 공정보도의 실현

시민신문은 모든 보도가 항상 객관적이고 진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민의 다양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편향된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위와 계층, 성, 나이 등 차별적인 요소를 거부하고, 모두가 평등한 언론의 사명을 실현시켜 나아갈 것이다.


제 4 조 언론인의 양심과 품위

시민신문은 언론인으로서의 양심과 품위를 생명처럼 여기며 언론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금품과 향응, 부당 이익을 거부할 것이다. 또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모범적인 시민 의식과 도덕성을 갖춰 언론인다운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다.


제 5 조 지적재산권의 존중

시민신문은 모든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존중하며, 타 언론이나 출판물을 표절하거나 허락 없이 인용하지 않을 것이다.


제 6 조 건전한 경영 풍토의 확립

시민신문은 지역신문의 경영권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며, 시민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 풍토를 조성할 것이다.


제 7 조 판매의 책임

시민신문은 신문 판매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이나 금품, 사은품 전달 등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구독을 강요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전달하는 뉴스와 소식, 정보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제 8 조 광고의 책임

시민신문은 편집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광고 활동을 거부할 것이며 허위광고, 과장광고로 인해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다. 또 발행 부수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주들을 현혹시키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신문의 강점을 살리는 정당한 영업활동을 펼칠 것이다.


제 9 조 사내 민주주의의 확립

시민신문은 추구하는 목표가 자유로운 신문, 독립된 언론이라는 점을 늘 각인하고 무엇보다 시민신문 사내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민신문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자의 책임과 권한이 민주적으로 어우러지는 사내 민주주의를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


제 10 조 시행일

윤리강령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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