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A씨 구속ㆍ37명 불구속, 판돈 5800여만원 압수

광양 지역 일대 농촌마을 산장과 회관 등을 돌며 수 천만원대의‘ 산도박’을 벌인 불법도박단 38명이 적발됐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중 산도박을 주최한 조직폭력배 A씨(남, 42)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했고, 도박에 참여한 B씨(남, 55) 등 37명(남19, 여19)은 불구속 입건하고 판돈 5800여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광양지역 조직폭력배로 도박판을 전전하며 만난 6명과 함께 도박장을 만들기로 공모한 뒤, 도박장 개최를 주도하는 ‘총책’, 도박 참가자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모집책’, 차가 없는 도박 참가자를 태워오는 ‘운반책’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오랜 기간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2015년 11월 초순경부터 검거 당일인 2016년 1월 22일까지 총 26회에 걸쳐 광양지역에서 산도박을 주최했으며,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진상·옥룡·봉강 등 야간에 인적이 뜸한 농촌마을을 범행 장소로 이용했다.

특히 불법도박 장소를 대여해 준 것으로 밝혀진 지역민 중에는 산장 업주 외에도 마을 이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준공무원급에 해당하는 마을 이장이 불법도박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대여해준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B씨 등 도박참가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 자영업자들이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도박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집책으로부터 도박 일시 및 장소를 통지 받으면 1인당 수 백만 원의 판돈을 지참한 채 산도박에 참가했으며, 일명‘ 도리짓고땡’이라고 불리는 화투 노름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박장을 개최한 A씨 등 6명은 판돈의 5~10%를 경비명목(속칭 고리)으로 징수해, 매회 약 200~3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총 650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C씨(남, 59)는 도박현장에서 도박자금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던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1월 제보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10여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화투, 지폐계수기, 현금 및 수표(약 5800만원) 등을 압수했다.

또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도박행위자들이 또 다른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해, 도박장소 개설과 도박 혐의로 20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도박장소를 빌려준 산장업주와 마을 이장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과 도박방조 혐의 등으로 추가조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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