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ㆍ목포항 등 반발...추가 면제 여부 검토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광양항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일환으로 카보타지(cabotage) 규정을 3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항인 군산항와 목포항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수부가 광양항을 동북아 자동차 환적 중심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 하에 카보타지 규정을 3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른 항들의 활성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역차별과 편파적인 특혜 정책이라는 것.

카보타지 규정이란 한 국가 안에서 여객·화물의 운송 권리를 외국 선박에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 관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선박법 제6조에서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수부는 광양항에 대해 카보타지 규정을 3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며, 추가로 다른 항구에 대한 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2광양항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광양항 개장 이후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 등 배후 산업단지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 항만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배후 산업단지의 성장이 둔화되고 항만 이용 실적도 정체된 상황이라는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렇듯 광양항 입장에서는 카보타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 국내에서 운항 중인 외국국적 선박을 이용한 자동차 환적 물동량이 광양항으로 몰리게 돼, 광양항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어 해수부의 광양항을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정책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군산항과 목포항 등은 이러한 해수부의 정책에 자동차 환적 물동량 급감으로 물류 기지 기능 상실이라는 위기론을 내세우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군산시는 수출용 국내 차의 연안운송과 관련해 광양항을 제외한 항만에 카보타지를 적용하겠다는 내부 방침이 알려졌다광양항 자동차 허브화가 시행되면 군산항의 자동차 전용부두와 야적장 등은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해수부 방침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 및 항만 관계기관, 기업체와 공조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산시의회도 건의문을 통해 최근 정부가 광양항 환적자동차 유치 활성화를 위해 카보타지 부활을 추진하는 것은 군산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지역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책이라며 더나가 국내 항만 간 경쟁 체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항을 제외한 국내항간 카보타지 시행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도 환적 자동차 카보타지 적용 시행계획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해양수산부의 시행계획안 철회가 확정될 때까지 시·군간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전북도의회 역시 정부의 비상식적인 편애행정과 정부가 나서 항만물류의 독과점을 조장하고 있는 이 같은 정책을 규탄한다공식적으로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고도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목포시도 지난 3월 목포항에 국제자동차부두를 개장했으나 신규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해수부가 계획하고 있는 카보타지의 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고하게 표명하고, 시행계획 취소를 바라는 건의문을 해수부장관에게 발송할 계획이리고 밝혔다.

광양시와 광양항만공사는 해수부의 계획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정부가 광양항의 입출항 여건과 환적 규모 등 입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본다정부의 정책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광양항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면 더 좋긴 하겠지만 항만공사가 요구한 정책이 아닌 해수부가 세운 정책이라며 광양항에 대해 카보타지 규정을 3년간 면제받으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진 하겠지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이 악화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해 타 항만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광양항은 지난 201527201만톤의 화물처리(군산항 1849만톤)114만대의 환적자동차 물동량(군산항 30만대)을 처리했다.

시는 광양항 카보타지 규정 3년간 면제가 추진될 경우, 연간 환적자동차 물동량이 20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로 선박 입항척수 증가 등으로 실물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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