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되면 합법적 장소 이용해야

▲ 광양읍 우시장 삼거리에 설치돼 있는 합법적 시 게시대

광양시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나 단체들이 홍보 등의 필요에 의해 내거는 현수막을 안전하게 부착하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광양시에서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내걸 수 있는 곳은 72개소의 시 게시대와 광양시가 관리하는 14곳의 육교(허가 필수) 뿐이며 이외 장소에 내걸리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 현수막이다.

현재 광양시에서 설치한 시게시대는 72개소(중마권 30개소, 광양읍권 14개소, 기타 28개소)이며 이곳에는 개소 당 6장의 현수막을 7일간 걸 수 있다.

즉 432장의 현수막을 걸 수 있다는 말이며 산술적으로는 1년에 2만1600장의 현수막이 걸리는 셈이다.

시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는 광양시에 먼저 현수막 게시 신청을 해야 하며 게시 허가가 나면 1만 3백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차량통행이 많은 시청 앞과 광양읍 우시장 삼거리, 컨부두 사거리 등 번화가 주변 시 게시대의 경우 현재 약 한달 가량 예약이 밀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광양시 전체 육교 18곳 가운데 순천국도유지사업소가 관리하는 11곳의 육교를 제외한 14곳의 육교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 이곳에는 공공목적, 즉 시 행사 홍보 현수막이나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공지사항, 그리고 시의 보조금을 받는 체육행사나 공공단체 등의 공익홍보성 현수막이 내걸릴 수 있다. 비용은 크기에 따라 2~3만원이며 약 7일간 게시가 가능하다.

현재 광양시가 관리하는 11곳의 육교는 △광양여고 앞 백운육교 △덕례초 앞 덕례육교 △골약교차로의 성황육교1 △시영아파트 앞 성황육교2 △컨부두사거리 중마육교1 △시청 앞 중마육교2 △와우마을 앞 와우육교 △백운아트홀 앞 백운육교 △동광양중 앞 △중앙초 앞 △남양파크 앞 △가야산중복도로 △가야초 앞 △금호동의 금당육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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