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시설·장비 확충 및 고효율 소독제 사용해 안전성 높여

진정내시경 이후 환자 모니터링 시설 구비, 병원 내 응급벨 설치
“우수내시경실 인증 획득은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제공의 첫걸음”

국가암정보센터의 2014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위암과 대장암의 사망률이 암 전체 사망률에서 각 3,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연령대인 35세 이상에서는 그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위암과 대장암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진단이며, 그 방법으로는 현재 내시경이 유일한 해답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내시경 검사빈도도 점점 높아지지만, 한편으로는 안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기구가 몸 안에 들어가는 침습적 검사라 출혈이나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철저하게 소독이 이뤄지고 있는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학회가 내시경 시술의 질적 향상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를 실시했다.

‘우수내시경실 인증’은 △시술 의사의 자격 △환자 안전에 연관된 시설 및 장비 △표준화 된 검사과정 △내시경 소독 지침 및 감염관리 준수 등 총 5개 분야 61개 항목의 평가를 통해 주어지며, 현재 전국 135곳의 병원이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광양서울병원이 광양 최초로 지난 8월 인증을 획득했다.

순천·광양·하동 지역에서는 성가롤로병원에 이어 광양서울병원이 두 번째로 그 영광을 얻게 된 것.

이에 광양 시민들의 의료 혜택의 질적 성장을 주도한 소화기내과전문의 김우종 과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광양서울병원 2내과 김우종 과장

김우종 과장은 광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병원 측에 인증평가를 제안했고, 든든한 지원 속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먼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확충했으며, 진정내시경 이후에 환자관리를 위해 혈압과 맥박을 체크할 수 있는 모니터도 신설했다.

또 후유증을 대비해 병원 곳곳에 응급벨을 설치하고, 낙상예방도구와 환기시설도 보완했다.

무엇보다 내시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독부문에서는, Cydex OPA라는 고효율 소독제를 사용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정한 내시경용 세정소독기를 도입해 감염예방에 최선을 기했다.

인증에 있어서는 환자들의 내시경 검사 횟수도 중요한 요인이다.

광양서울병원은 내시경 검사가 월 평균 800회 정도 진행되고 있어 의사들의 경험과 자질을 인정받았다.

8월에는 위 내시경 540건, 대장 내시경 203건이 진행됐으며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내시경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내시경 기구인 Scope도 6개가 항시 구비돼 있어 장시간이 걸리는 소독에 있어서도 철저하고 꼼꼼하게 세척을 할 수 있다.

또 내시경 전산기록과 판독 체제가 잘 갖춰져 있어 차후 환자의 자료요구나 상급 병원 참조 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됐다.

김우종 과장은“ 이번 평가로 내시경 분야에서 광양서울병원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은 것 같다”며“ 광양서울병원은 모든 의료진이 우수하지만 특히 내과 진료에서는 유능한 의료진, 우수한 설비, 질 높은 내시경 검사에 있어서는 광양 내 1위라고 생각한다”고 자부했다.

또“ 광양서울병원이 지역 최초로 우수내시경 인증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다른 병원들도 인증에 참여해 궁극적으로 내시경 검사의 질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로 인한 혜택은 모두 광양시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좋은 병원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며“ 광양서울병원은 광양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편안하고 수준 높은 내시경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받은 광양서울병원 내시경실 근무 모습

한편, 현재(8월 기준)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받은 병원은 전국에 135개소가 있으며, 전남에는 목포중앙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 여천전남병원에 이어 광양서울병원이 6번째로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획득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