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개점 보류 행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

순천상인회가 전남도를 통해 대법원 판결 때까지 LF스퀘어 개점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광양시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덕례리 LF스퀘어 입점을 반대하며 광양시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순천상인회가 최근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면담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대법원 판결 때까지 LF스퀘어 개점을 보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전남도는 이같은 순천상인회의 요구에 대한 광양시 의견을 타진해 왔지만, 시는 ‘개점 보류’는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위법 사항이라는 광양시법률고문변호사의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순천상인회의 ‘LF스퀘어 개점 보류’ 요청에 대해 광양시법률고문변호사는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요건은 필요한 서류에 국한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외 등록 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이나 대법원 소송 중이라는 상황은 등록 보류의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런 이유로 개점보류를 결정할 경우는 광양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 처분으로 판단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상인회는 또 이 지사에게 “LF스퀘어 측에 상권영향평가 범위를 3km에서 5km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지사는 “이행 안 된 것은 유감”이라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F스퀘어 측은 “전남도와 순천시에서 이와 같은 요구의 공문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LF스퀘어는 광양시와 협업해 어렵사리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수용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시 ‘상권영향평가ㆍ지역협력계획 공개 요구’
광양시 ‘타지자체에서도 공개 사례는 없어’ 거부

이와 관련해 순천시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LF스퀘어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공개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광양시와 (주)LF네트웍스 앞으로 보내왔다.

순천시는 공문에서 “LF스퀘어가 개장하면 순천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액ㆍ영업이익 등이 감소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며 “반경 3km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순천시 조례동, 연향ㆍ금당지구, 신대지구 등을 포함해서 상권영향평가를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에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상인과 토지소유자 등이 제소해 진행 중인 행전소송의 대법원 판결 시 까지 건축물 사용 승인과 대규모 점포 등록을 보류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는 군산, 무안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서류를 공개한 적이 없었다며 공개 요구를 비롯한 순천시의 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LF스퀘어로부터 들어온 개설등록 신청 사실을 인근 도시인 순천시에 통보했다”며 “개설등록신청서 상 첨부자료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5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6.7.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6항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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