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광고대행사 사칭, 속내는 개인정보 갈취

마케팅 명목으로 스팸·성인물 유통 등 사이버범죄 악용
ID 양도 시 영구이용정지 당해 인터넷 활동 못할 수도…
광양경찰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심리 이용, 절대 속아선 안 돼”

온라인 광고의 시대가 열렸다.
우리는 스마트 폰을 통해 하루에 수백 수천 개의 광고를 접한다.

그중에서도 개인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블로그’는 새로운 광고·마케팅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다.

사람들은 직접 키워드를 검색해 소비자들이 남긴 블로그 후기를 보고 구매결정을 내린다.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블로그는 광고대행사에서도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홍보매체다.

아이디 하나 당 블로그를 하나밖에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 글을 게시해 줄 수 있는 블로그 자원이 절실한 것.

이에 따라 각종 블로그 사기수법이 덩달아 파생되고 있어 누리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연)
모 지역친목카페에 가입해 활동을 하던 A씨(여, 26)는 얼마 전부터 이상한 쪽지를 받았다. 블로그를 6개월 동안 빌려주면 100만원을 준다는 것. 빌린 블로그는 학원, 미용, 병원 등 합법적인 홍보활동에 쓰인다고 적혀있었다. A씨는 유명하지도 않은 자신의 블로그를 돈 주고 산다는 말에 솔깃했다. 약간 의심쩍긴 했지만,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상세히 적혀 있어 믿을 만했다. A씨는 텅 빈 통장을 펼쳐보며 한 번 연락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해당 쪽지는 카페 회원이면 누구나 다 한번쯤은 받아봤을 정도로 이미 널리 확산됐다.

▲ N포털사이트를 통해 날아온 블로그 임대 사기 쪽지. 100만원을 준다며 블로그를 빌려달라고 하지만 개인정보를 갈취해 범죄에 악용하려는 달콤한 속임수일 뿐이다.

이러한 ‘블로그 임대 사기’는 초기에는 40만원 등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사람들을 유인했지만 이제는 100만원을 제시하는 등 금액의 크기도 커졌다.

또한 ‘블러그’, ‘블.로그’ 등 일부러 유사단어를 써서 키워드 등록을 통한 스팸차단을 교묘히 피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다.

쪽지에는 ‘7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광고 대행사’임을 자처하며 당당히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명시해 둬 얼핏 신뢰할 수 있는 회사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100만원에 마음이 혹해 아이디를 넘겼다가는 두 번 다시 인터넷 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

광양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사업자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적어놨지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가짜 번호일 수도 있고 대포폰이나 대포사업장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ID 양도 자체가 포털사이트 이용약관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각별히 당부했다.

N사 포털사이트 이용약관 제8조 1항에 따르면,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당할 수 있다.

특히 수집된 아이디는 마케팅이라는 명목으로 △스팸 전송 △성인물 유통 △인터넷 물품사기거래 등 온갖 범죄에 악용되므로, 영구정지 타깃이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해당 사이트에서는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영영 인터넷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방문자 수가 높은 탄탄한 블로그를 넘겨줬을 경우에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다.

상업성 위주의 글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저품질 블로그’에 걸려 △키워드 상단 노출 하락 △투데이 방문객 수 하락 △검색 유입률 하락 등의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위험을 모두 감수하고서라도 아이디를 넘겼을 경우, 그 대가로 정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광양경찰 관계자는 “100만원을 입금해 준다는 명목으로 계좌번호를 요구해 대포통장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즉, 정보만 빼내고 잠적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를 야기할 수 있고,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심리를 이용해 사람들을 유인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렵다보니 이런 제안에 혹하는 시민들이 많다. 돈과 관련된 정보는 무엇이 됐든 알려줘선 안 된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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