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행태 곤란... 생활환경ㆍ수면권 침해 ‘민원 제기’

이웃 간 큰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 광양시의 향후 태도에 주목

광영동 남산4길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몇 년 전 새로 입주한 G업체로 인해 ‘생활환경’과 ‘수면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G업체는 해운항만물품공급업체로 좌ㆍ우, 뒷 측에 생활거주지가 밀집해 있는 곳에 위치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주ㆍ야간 없이 창고의 물건을 지게차를 동원해 운반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도로를 점령한 대형 트럭, 각종 장비와 쓰레기 등으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

특히 새벽 시간대에도 장비를 운행하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수면권’ 침해를 놓고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17일 인근 거주 주민 10여 명은 광양시에 이와 같은 피해 내용을 담은 민원서를 제출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민원인 A씨는 “이 곳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걸음이 느린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G업체가 지게차로 물건을 실어 나를 때 인도를 이용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

또 “지게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인도가 움푹 꺼지고 요철이 생겼는데, 이곳을 통행하던 사람이 넘어져 다친 적도 있다”며 “뿐만 아니라 장비의 잘못된 운행으로 에어컨 실외기나 격벽의 파손을 입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원인 B씨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양 쪽에 건물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쓰레기와 자재 등을 인도에 무단 방치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몇 년 간 참고 넘겼는데 피해에 장시간 노출되다보니 대부분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것은 이웃주민에 대한 배려 없는 G업체의 ‘마구잡이식’ 행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원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G업체를 주택지역에 허가한 광양시를 두고 ‘행정의 오류’라고 비판했다.

민원인들은 광양시에 △장비 운행으로 인한 소음을 완전히 해소 시키고 심야에는 운행하지 말 것 △도로와 이웃의 통행 불편과 쓰레기나 자재들로 인한 공공환경 훼손 등이 발생치 않도록 근본조치 취할 것 △장비의 잘못된 운행으로 인한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신속한 피해보상과 개선조치 시행할 것 △주택지역 내의 장비를 가동해 소음을 유발하는 창고 허가 취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담은 민원서를 제출했다.

민원인 A씨는 “주민들의 요구를 번번이 무시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G업체와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 하게 됐다”며 “더 이상 피해에 노출 되지 않도록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소음과 통행 방해, 주변 환경 문제 등 이웃 간의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으며,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광양시가 민원에 대해 향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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