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등록된 노후 차량 폐차해 고질적인 체납 유도

시 “강력한 차량‧부동산 압류로 세수확충 기여할 것”

자동차세의 무의미한 부과를 중단하기 위해 도입된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제도」가 ‘체납자 구제’라는 본 목적을 상실한 채 장기체납의 용도로 ‘악용’되고 있어 납세자의 도덕성이 엄중히 요구된다.

2017년 광양시 지방세 체납액은 52억 6700만원으로, 이중 △자동차세 △양도소득세가 전체의 70%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다.

광양시 지방세 부과액이 매년 2300~2400억원을 웃도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징수율은 98%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다. 나머지 2%는 주로 고질적인 장기체납자에 해당한다.

시 특별징수팀은 주 4회 체납차량의 차량번호판를 영치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하고 펼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없고 도저히 징수가 어려워 보이는 차량은 압류해 공매 단계에 넘긴다.

작년에는 39대의 차량이 공매 처분에 들어갔으며, 이처럼 강력한 채권확보로 예전보다는 고질적인 체납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차령이 10년이 넘은 노후차량들에 있다. 번호판을 되돌려 받고 체납액을 납부하는 대신 차량을 방치하거나, 폐차처리 하기 때문.

압류등록 차량이 폐차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부가 2003년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제도」는 압류 및 저당권이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진말소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고의로 자동차세를 미납한 체납자들이 해당 법안을 이용해 압류등록 차량을 손쉽게 폐차함으로써, 장기체납이 악순환 되는 결과를 낳았다.

시 관계자는 “차령말소제도가 도입되면서 압류차량의 폐차가 합법화 돼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노후화된 차량을 폐차하고 난 뒤, 또 다시 중고차량을 구매해 체납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폐차 대행업체에서도 제도를 악용해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의 체납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광양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징수팀은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책임징수 담당제’를 운영해 전화 및 방문독려하고, 1800여명에 이르는 전체 체납자들에게 문자공고를 통해 납부를 홍보한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 차량‧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채권확보를 하고, 고액체납자는 실익분석을 통해 부동산 공매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주는 시민들에게 감사하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 납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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