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도 모자라 지게차로 물건 운반하며 통행 방해

건축자재 쌓아주고 한쪽 차선 무단 점용

광양시 중동로 32에 위치한 동광양농협 하나로마트 인근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몇 년 째 이어져 오고 있는 불편함을 토로했다.

한 차선은 화물차량을 불법주차 해두고 또 다른 차선은 지게차를 이용해 화물차량 안의 물건을 싣고 옮기는 등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도로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현장을 찾은 결과 동광양농협 하나로마트 내 물건을 적재해 두는 곳 인근에 멈춰선 화물차량에서 화물칸 문이 열리더니 이어 지게차가 도로를 가로지르며 물건을 옮기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역주행을 하거나 이 또한 불가능해 도로위에 잠시 멈춰서 있어야 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 곳을 지난 다는 박 모 씨는 “통행량도 많고 바쁜 아침시간에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 째 이 같은 행태로 차량통행 방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은 염두에 두지 않고 본인들이 물건을 옮기기 편하다는 이유로 도로를 점용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계속 이어오는 것에 화가 난다”라고 질타했다.

인근에 위치한 백운초에 매일 아침 자녀를 통학시킨다는 신 모씨는 “교통도우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곤 한다. 도로 점령뿐만 아니라 농협 주차장으로 차들이 드나드는 곳이 인도와 연결돼 아이들이 갑자기 나온 차에 치일 뻔 한 아찔한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도로통행 방해로 인한 불편한 사정은 백운고 건너편 도로에서도 펼쳐지고 있었다. 현재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데, 도로 차선에 엄청난 양의 조립식건축물 자제가 쌓여 있었다.

이를 제보한 이 모 씨는 며칠 전 저녁 쌓아 논 공사자재에 가려 미처 보지 못했던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 사고를 낼 뻔 했다.

이 모 씨는 “안 그래도 무단횡단이 잦은 곳이라 어디서 사람이 튀어나올지 지날 때마다 조심하는 구역인데 도로에 공사자재를 그렇게 쌓아두면 시야가 가려서 위험하다”며 “행정에 허가를 맡고 점용하는 것인지 그렇다하더라도 운전자들을 위한 표지판이나 안내표지 하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도로를 점령한 ‘불청객’들로 안전을 위협 받고 있는 시민들은 이와 같은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활동과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도로점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도로점용신청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인 도로법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거나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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