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창고로 쓰이는 애물단지” 이구동성

주민공청회 통해 주민찬반투표로 최종 결정

개항기 역사 흔적이 남아 있는 문화재 비지정 근대건축물인 구 진월면 면사무소 철거를 놓고 일부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구 진월면 면사무소 철거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다. 최종 결정은 추후 주민공청회 때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구 진월면 면사무소는 현재 지정·등록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근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인 ‘등록문화재’. 하지만 구 진월면 면사무소는 등록문화재가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등록문화재에 오르지 못한 이 건물은 자연스레 개발 압력에 밀려 철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 구 진월면사무소

등록문화재 등록 절차는 문화재 소유자가 시군구 지자체를 경유해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의 등록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 심의와 신청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해 고시한다. 문화재로 등록되면 문화재청으로부터 별도의 개·보수 예산을 받아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진월면의 발전을 위해 철거를 진행해야한다”며 “이곳은 엄연히 진월면의 재산이고 땅이다”말했다.

안영춘 운영위원장은 “이미 진월면민들은 철거에 찬성한 부분인데, 진월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철거 여부에 관여하는 것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진월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철거가 맞다.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만약, 구 진월면 면사무소가 윤동주 가옥처럼 문화재로 보존 가치가 인정된다면 구 진월면 면사무소는 우리가 앞장서서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위원장의 입장에 동의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다른 주민은 “구 진월면 면사무소는 지금 창고로 쓰이고 있고, 애물단지가 아니냐”며 “복지에 방해만 되고 있는데 논란이 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표명했다.

안 위원장은 “문화재로 등록이 되려면 100년 이상은 돼야 하는데, 구 진월면 면사무소는 1956년에 지어져서 아직도 40년이나 남았다. 문화재로 될 수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조사결과 50년 이상이 되지 않은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는 제한적으로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다. 현재 국내 등록문화재는 709건이 등록돼 있다.

안 운영위원장은 “추후에 주민들과 청년회 등 모든 진월면민들과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찬반 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자리를 떠났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 관련 부서에 공문을 넣어놓은 상태”라며 “추후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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