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통행 불편…대책 마련 '절실'

도내 차도와 인도에 걸쳐 주차하는 일명 개구리 주차가 성행하면서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불만도 가속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의 주차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인도 위에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지만, 단속에 한계를 보이면서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점령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에서는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광양읍·중마동·광영동·금호동 등 총 95 곳을 구역별로 나눠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시에서 이뤄진 불법 주정차 단속은 연평균 2만2047건이다.

이 중 고정식은 9964건이며, 이동식은 1만2083건 이다. 하지만 시가 지속적으로 단속해도 시민들은 단속 차량을 피해 있다가 다시 불법주정차를 하는 등 뾰족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시민의식 개선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개구리주차가 심각한 마동 노르웨이숲 아파트 인근 상가 주변을 둘러봤다. 한 달 전과 일주일 전을 비교 결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지역은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면서 교통통행량이 배로 늘었다. 사람이 많이 붐비는 점심시간이 되면 운전자들은 주차할 곳을 찾아 좁은 도로를 헤매기 일쑤다.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자 인도 위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이다.

이모씨(33)는 “인근에 마땅한 주차장이 없다보니 보도블록 위로 주차를 하는 것 같다”며 “도로도 좁고, 주차된 차가 언제 튀어나올지도 몰라서 되도록 이 구간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식당을 운영하는 관계자는 “크게 붐비지도 않는데, 불법단속을 시행하는 건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주차장을 조성해주던지, 단속을 하더라도 점심시간은 피해서 하던지 식으로 시가 개선방안을 찾아야한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시 관계자도 개구리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과 상가 관계자들의 의견충돌로 인해서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바로 현장을 찾아 살피고 집중 단속을 하는 등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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