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삼익아파트 금연구역 4호로 지정

내년 5월부터 흡연 적발시 5만 원 부과

광양읍 삼익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로써 관내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4호로 늘어났다.

지난 10일 광양읍 삼익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이 열렸다.

삼익아파트는 10월 31일 기준 총 세대수 195가구 중 53%에 해당하는 104세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계단,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1/2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는 2018년 4월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 이후부터는 계단과 지하주차장 내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금연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흡연 예방 교육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에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연중 신청 받고 있으며, 공동주택 금연구역 1호에 광양읍 상아아파트, 2호에 중마동 호반리젠시빌아파트, 3호에 광양읍 매화마을주공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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