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지원

광양시가 노인층의 거동불편 해소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장기요양 등급 외 A 또는 B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이 해당되며 다른 법령 또는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는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입비용은 1인 1대 20만원 범위 내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90%이며 차상위계층은 80%, 일반노인은 70%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