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 시간제 근로자는 고통 호소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라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2017년도보다 16.4%인상된 7530원으로 올랐다. 연일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직접 현장을 찾아 그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거리에 붙은 아르바이트 공고는 온데 간데없이 사라졌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 금은 7530원. 소상공인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시간제 근로자들은 줄어든 아르 바이트 자리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눈치란 눈치는 다 받는데, 정작 임금은 왜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광양읍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최 저임금은 딴 나라 이야기라고 했다. 아르바이트생 이모(23)씨는 “작년에도 최 저임금대로 받지 못했다”며 “올해도 별 반 다를 것도 없어서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어 “월급 대신 팔지 못하는 삼각 김밥 이나 우유 등을 집에 챙겨가는 날도 많 아서 그런 것들로 나름대로 위안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A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송모(29)씨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송 씨는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월급은 그대로”라며 “다른 곳으로 아 르바이트 자리를 옮기려니 자리가 없다” 고 하소연했다.

버젓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제 시해 아르바이트생을 공고한 곳들도 있 었다. 급여는 6000원. 이모(29)씨는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해봐야 서로 감정만 상할 뿐”이라며 “최 저임금 올라서 내심 기대했지만, 별 수 있나”고 마음을 비웠다.

"매출도 지지부진한데, 인건비 부담까지 커져야 되겠습니까?"
기자가 직접 만나본 자영업자 대부분 이 최저임금 인상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 고 있었다. 매출도 지지부진한데 인건비 부담까지 커져 못살겠다는 것이다. 상황 이 이렇다보니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간 을 줄이거나 아르바이트 생 대신 가족과 함께 운영해나가는 방안도 찾고 있다. 업주들은 우스갯소리로 ‘사장’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 되고 싶다고 하소연하 기도 했다.

한 모씨 업주는 “편의점 몇 군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며 “최저임금을 맞춰 줄 수도 없고, 사람을 안 쓸 수도 없고, 벌써부터 타격이 크다” 고 걱정했다. 한 씨가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쓰는 시 간은 총 10시간이다. 주중 근무일을 한 달 22일로 잡으면 인건비 부담은 16만 5660원 늘어난다. 한 씨는 “매출 생각하면 인건비까지 맞춰 주기가 쉽지 않다”며 “지금은 가족 들이랑 함께 교대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받을까"

이모(29)씨는 “알바 입장에서는 일한 만큼 정당히 받는 기분이 늘다 보니 최 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좋다”며 “몇 군데씩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니 부 담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 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된다. 청소년 또한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액 이 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위 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에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에 요청해 권리구제를 받아야한다.

벌금적용 시기는 2018년1 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씨는 “못된 고용주를 만났는데, 최 저임금까지 맞춰 주지 않으면 일할 맛이 나겠냐”며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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