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뭘 믿고 먹어야하나”늘어만 가는 불신

불시점검 나서 위생·서비스 단속 강화 필요
3천여 개 넘는 음식업체, 관리자는 겨우 5명


광양시 식당 곳곳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음식점 위생에 대해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9일 이순신먹거리타운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주부 이 모 씨는 한참 맛있게 먹고 있던 밥에서 붉은 빛이 도는 깨진 플라스틱 조각이 나오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씨는 “음식을 씹고 있는데,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져서 뱉었더니 깨진 플라스틱 조각이 나와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며 “자칫 잘못했다가는 입 안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여서 더 화가 났다”고 분노했다.

그는 이어 “반찬 가짓수도 얼마 안 되고, 이 정도 크기와 색의 플라스틱이면 바로 보였을 텐데, 고추장 양념이 된 음식 속에 있었던 것 같다”고 예측했다.
이 씨는 곧바로 사장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 식당 주인은 곧바로 사과하며 원인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수 일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 밥에서 나온 빨간 플라스틱 조각

이뿐만 아니다. 한 동태찜 식당에서는 철수세미가 나와 일부 시민들이 격분했다. 당시 철수세미를 발견한 한 시민은 “음식이 나왔는데, 뭔가 반짝 거려서 봤더니 다름 아닌 철수세미였다”며 “철수세미가 발견 됐다고 주인에게 말하니 서비스를 주겠다며 다른 음식을 가져다줬는데, 이미 비위는 다 상했는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태찜 사이에서 발견된 철수세미는 엄지손가락 정도의 크기로 떨어져 나온 상태로 보였다는 것이 시민의 제보다.
한 시민은 “음식에 이물이 나왔을 때는 곧바로 사과가 먼저가 아니냐. 위생관리나 서비스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찬 재활용 금지 됐지만…여전
음식점 서비스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잔반 재활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된 지 10여년이 됐지만, 식재료 값이 오르고 경기마저 어려워지자 잔반을 재활용하는 식당들이 속출하고 있다.

모처럼 가족 외식을 한 황 모 씨는 식당 주인이 옆 테이블 반찬을 다시 반찬통으로 넣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황 씨는 바로 주인을 불러 “반찬 재활용 금지라는 포스터도 붙여놓고 그렇게 양심 없이 식당을 운영하면 되겠냐”며 소리쳤다. 식당 주인은 민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손님이 반찬을 아예 손을 대지 않았기에…”라고 얼버무렸다.

반면 음식점들은 한결 같이 잔반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 한식점은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을 하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은 음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적당하게 내놓고, 남긴 음식은 모두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손님상에 나간 반찬은 손을 대지 않아 깨끗한 상태라도 재활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음식점에서 남은 반찬을 재활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업주는 영업정지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적발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15일(1차)부터 2개월(2차), 3개월(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음식점 폐쇄 처분(4차)을 받게 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도 함께 받는다.

하지만 시의 단속 건수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2018년 현재 기준 음식업체는 무려 3993개. 일반음식점은 2289개, 유흥주점은 238개, 단란주점은 34개, 휴게음식점은 336개다. 하지만 이들 음식점을 단속 관리할 공무원은 5명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원산지표시의무와 위생관리점검 등과 병행해 홍보와 계도를 하는 수준에서 형식적으로 잔반 재활용 점검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시는 현재 전남도 주관과 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 자체적으로는 명절 대비, 밸런타인데이 제과점, 봄 신학기, 4월 식중독, 가을 신학기 식재료, 추석, 김장철 등에 전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7월 하절기에는 휴게소 음식점을 타 지자체 공무원과 교차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면서 야간 점검도 돌기도 하지만, 인력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다”며 “민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에 따라 현장을 나가는 경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