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변호사 “시민의 관심으로 보건대 살리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광양경제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광양보건대 살리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오는 6월 실시될 2단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2015년 평가에 이어 또다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게 되면 보건대는 폐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서동용 변호사

그동안 ‘보건대정상화를 위한시민모임’ 활동 등을 통해 보건대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온 서동용 변호사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보건대가 그동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으니 2단계 평가에서도 최하위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6월 평가이후 광양보건대 폐교를 선언해버릴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보건대는 ‘살릴 수 있고’, ‘살리면 독자생존이 가능하며’, ‘반드시 살려야할 대학’이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보건대를 폐교하려 하는 것은 ‘만만해서’라는 게 서 변호사의 판단이다.

대학은 많고, 학령인구는 가파르게 줄어, 학생보다 대학의 정원이 더 많은 상황이 되다보니 정부는 가능하면 대학을 없애려 하고 있고, 마침 설립자 비리가 있는 대학부터 폐교를 하려고 한다는 것. 여기에다가 폐교에 대한 지역의 반발이 적다는 것도 보건대 폐교를 부채질 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광양지역 시민사회가 나서 보건대를 ‘없애기 어려운 대학’을 만들면 정부도 쉽사리 보건대를 폐교하려 들지 않을 거라는 게 서변호사의 생각이다.

서동용 변호사는 “지난해 8월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광양보건대 폐교 대상 학교 언급 후 2016년 7월 출범한 ‘광양지역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협의회’가 10개월 만에 회의를 열고 장관의 발언 정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으나, 이후 시민사회나 지자체, 학교당국 모두가 실효성 있는 대처를 못하고 만만하게 대응한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동안 보건대가 구애를 했음에도 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시는 보건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연구나 고민이 없었다”며 “보건대가 근본적인 제안을 못했고, 시는 적절히 응하지 못한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시와 학교가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학교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살리면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대학

서 변호사는 “보건대는 살려야 한다는 지역의 인식이 있어야 살릴 수 있고, 살리면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대학”이라고 확신했다.

앞으로 초 고령사회로 갈수록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는 늘어나게 되고, 보건의료 특화대학인 보건대가 가진 과는 취업을 보장할 수 있으니 독자생존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접목되면 국가로 부터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일정기간 광주ㆍ전남권 도서 벽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필요한 의료 인력을 손쉽게 수급하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의료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서 변호사가 “보건대를 반드시 살려야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광양읍 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 광양보건대

서 변호사는 “광양보건대가 폐교되면 당장 광양읍권, 특히 덕례리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설립자 비리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14개과 중 10개가 보건의료계통인 보건대는 여전히 학생수가 1400여명에 이른다”며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2천명 정원만 모아내면 광양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생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대가 폐교된다는 것은 1400여명의 학생들을 떠나보낸다는 것이다. 직원 수십, 수백 명의 공장 유치에는 기를 쓰면서 1400여명이나 되는 학생들은 그냥 떠나보낸다면 굉장히 우스운 일이다”며 “보건대 존폐가 도시 발전과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1400여명이 다니는 학교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앞으로 광양시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동용 변호사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 시작해야 할 것은 시민들의 관심이다. 시민들도 보건대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보건대를 살릴 수 있다는 구체적 방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시민들의 힘이 모아지면 보건대는 반드시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0월 광양보건대 졸업생 및 재학생 144명과 함께 이홍하 설립자의 상습 교비횡령으로 인한 학습권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등록금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보건대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위자료 액수가 1인당 3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정한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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