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막힌 상황서 나온 고육지책

재정기여금 이사회 정족이사 확보 후 정관개정

3일 김재무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밝힌 광양보건대 정상화 방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광양보건대 정상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은 가운데 전남도와 광양시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의 재정기여금을 통해 광양보건대의 재정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리사학법인 설립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인을 통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다른 학교법인에 잔여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

실제로 이홍하 전 이사장의 비위로 학교법인의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서남대학교(학교법인 서남학원)의 경우, 잔여재산을 이 씨의 부인과 딸 등 가족이 사실상 운영하는 신경대학교(학교법인 신경학원) 또는 한려대학교(학교법인 서호학원)에 귀속하게 규정돼 있어 실제 범죄 피해자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 2013년 7월에 나온 재정 기여자 영입에 의한 정상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 심의 원칙’에 따르면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에서는 종전이사가 아닌 재정기여자에게 정이사 과반수이상의 추천권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방안이 아예 없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사분위는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중대ㆍ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파렴치 범죄, 반인륜 범죄, 강력 범죄 등의 범죄를 범한 종전이사는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해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며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원칙적으로 종전 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종전이사 측의 비리가 크고, 종전이사를 통한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이사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분위의 심의규정를 들어 전남도와 광양시가 광양보건대에 재정기여금 투자방식으로 문제해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기여금 조성은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재정기여금 조성 주체가 될 수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가 함께 공동 참여하는 방식을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재정기여금을 통해 정이사 추천권을 확보한 뒤 광양보건대의 학교법인인 양남학원 정관을 변경해 학교재산이 법인에 귀속토록 하는 방안”이라며 “학교해산 시 재정기여자에게 기여금의 환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여금 자체가 사라지지 않아 재산상의 불이익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방안은 교육부와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입장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당정청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 통과가 가로막혀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양보건대의 파행을 둘러싸고 사학 정상화를 위해 공적 자금투입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 상황이어서 한동안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은 지난 달 24일 비리사학법인이 해산될 경우 법인 설립자가 재산형성과정에서 횡령 등의 죄를 범했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면 잔여재산을 범죄의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을 풀기 위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사학(학교법인)에는 귀속되지 못하도록 해 실제 범죄피해자 보호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가로막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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