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찰서․도로공사 합동 일제단속 실시

광양시가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정하고, 차량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인 오는 5월 24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시 전역에서 시․경찰서․도로공사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독촉장과 문자발송, 전화독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 체납세를 자진납부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자동차관련 이월체납액은 지난 4월말 기준 과태료를 포함해 60억 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 8명, 경찰서 3명, 도로공사 2명 등 총 13명을 영치반으로 편성하고, 차량 탑재형과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을 활용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을 중심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 3회 미만 체납차량과 화물, 승합 등 생계유지 수단차량은 직접적인 영치보다는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치차량 중 번호판 미 반환 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거쳐 체납액을 충당하고, 대포차량 발견할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친 후 차량을 인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은 국토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는 만큼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영치당할 수 있어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만큼 자동차 관련 체납세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체납자를 대상으로 문자발송,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사전안내를 실시해 자진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영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권 징수과장은 “이번 전국 일제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시된다”며 "이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 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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