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변호사

▲ 서동용 변호사

빠르면 올해 중으로 광양보건대가 폐교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감에서 김재무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가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재정기여를 하는 방식으로 광양보건대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반대진영에서 그 방안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인화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정상화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근 정인화 의원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사학법 개정안을 통한 보건대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힘으로써 스스로 시장후보들 간 논쟁에 뛰어 드는 형국이 되었다.

광양보건대를 둘러싼 논란이 김재무 방안의 실현가능성에서 한 발 비켜서서 사학법 개정을 통한 정상화가 가능한지로 옮겨간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방법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도 사유재산이라는 인식 아래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의 처분방법을 그 소유자가 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설립자나 임원의 비리행위로 인해 학교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다보니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횡령함으로써 학교를 폐교에 이르게 한 사람 들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모두 가져가는 결과가 된 것이다.

광양보건대의 경우도 그렇다. 잘 알려진 대로 설립자 이홍하 씨는 광양보건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403억 원을 포함하여 자신이 세운 여러 대학에서 900억 원 가까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9년에 벌금 90 억 원을 선고받았고, 그 여파로 광양보건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대상이 되어 폐교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홍하 씨가 만든 여러 학교법인의 정관들을 종합해 보면 학교법인 해산 시 광양보건대 설립학원인 양남학원의 잔여재산은 서호학원을 거쳐 신경학원으로 가도록 정해져 있는바, 신경학원은 이홍하 씨의 딸이 이사장으로 있다.

이홍하 씨의 범죄행위로 광양보건대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학교의 토지, 건물 등 잔여재산이 이홍하씨 수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학법 개정안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해산한 학교법인의 임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횡령 등의 죄를 범하였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해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횡령 등의 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된다고 정한 것이다.

이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많지만, 통과되기만 하면 기존의 사학법보다 훨씬 정의 관념에 부합한 법률이 될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해산 후 남은 재산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학교가 없어지고 난 후 청산절차 에서나 적용되는 법률이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죽어가는 광양보건 대를 살릴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개정안이 광양보건대를 살리는 법안인 것처럼 주장되는 이유는 일부에서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폐교절차에 들어간 서남대의 잔여 재산을 가지고와 광양보건대 정상화에 활용할 수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양남학원은 이홍하 씨와 서남학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이홍하 씨에 대해서는 승소, 서남 학원에 대해서는 패소했다. 법원은 이홍하 씨의돈 중 일부가 서남학원으로 들어갔더라도 그 돈이 반드시 양남학원에서 횡령한 돈이라고 단정할수는 없는 등 이유를 들어 양남학원이 서남학원에 대해 직접 돈의 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이는 너무도 명백한 법리여서 항소심에 서도 이 부분이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있는데, 법원의 이 판단대로라면 양남학원을 서남학원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피해자로 인정할 없게 된다.

따라서 이미 폐교된 서남대학교의 잔여재산을 가지고 와 광양보건대를 살릴 수 있다고 한 일부의 주장은 위 판결의 내용을 모르는 데서 온 해프 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정인화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학법 개정안은 법률안 자체로서는 훌륭하다 볼 수 있지만 광양보건대 살리기와는 무관하다는 말이 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언제 통과될지도 불투명하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광양보건대 살리기와는 무관한 사학법 개정안만 쳐다보고 있을 일이 아니 라,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가능한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

잠시 비켜두었던 김재무 방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