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당회사 입찰자격 제한 및 공무원 주의 촉구

김 의장 “우월적 지위를 매개로 사익을 추구한 적 없어”

김성희 광양시의회 의장의 가족회사가 광양시와 2억3000여 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김 의장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지난 9일 공공부분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업체에 대해 입찰자격 제한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해당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에 따르면 광양시는 김 의장과 남편, 자녀가 자본금의 86%를 소유하고 있는 D건설회사와 김 의장이 초선이던 2012년 4월 광양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와 2013년 12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잔여공사 등 2건에 모두 2억3000여 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D건설은 김 의장이 23.36%, 대표이사인 배우자 김 아무개 씨가 53.08%, 자녀 한명이 9.8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 50%를 넘긴 경우 사업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광양시와 D 건설업체가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억3000여 만 원의 상당하는 2건의 공사 및 물품 구매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봤다.

이 같은 감사원에 지적에 대해 광양시는 지방의회 의원 관련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맺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지방계약법의 입법취지가 사실상 시효기간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업체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게 될 경우 과다한 제재 및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감사결과 발표에 앞서 감사원에 전달했다.

또 “D 건설업체가 공소시효 5년이 지난 2017년 8월 폐업됐고 같은 법인등록번호로 건설업등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을 들어 D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유보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별도의 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임의로 해석해 시효를 적용할 수 없고 D 건설업체는 광양시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광양시가 주장하는 폐업신고는) 2017년 8월 토목공사 업종만 폐업했을 뿐 현재까지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광양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개인적인 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감사결과 문제가 된 2개의 사업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우월적 지위를 매개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억울함을 내비쳤다.

또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도 안내를 받지 못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계약 당시에는(2012⁓2013년) 해당 법령에 인지가 부족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이후 2016년 6월 14일에 개찰한 광양향교 진입도로 확장공사에서도 D 업체가 1순위로 낙찰됐으나 계약 제한 내용을 계약부서로부터 통지받고 계약을 포기한 바 있다”고 전한 뒤 “그동안 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광양시와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최근 공공부문의 각종 권한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매개로 한 불공정한 관행을 점검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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