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비리 의혹 고발장 접수...상호비방 양상

광양 최초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D지역주택조합이 내분에 휩싸였다.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법정 싸움이 예고된 상황이다.

광양경찰은 현재 D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조합비를 배임 또는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D지역주택조합 A 조합장과 B 감사, C 이사 등 3명이 조합원들을 속이고 조합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13일 접수하면서 부터다. 고발인 측은 이들 임원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C 씨를 이사로 선임한 뒤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800여만 원 상당의 조합비를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C 씨가 이 같은 문제로 이사직을 사임하자 총회 등 절차를 무시하고 임시이사 3명을 선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조합 일각에서 이들 고발인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소송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경찰수사와는 별개로 내부 조합원들까지 이 같은 갈등에 합류해 상호비방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해당조합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갈등은 내외부로 확전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투명한 조합경영을 위해서는 절차과정 등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열린 경영에 나섰어야 했다”며 “관련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함은 물론 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진을 꾸려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조합원은“(사업추진에 필요한)각종 영향평가와 경관심의도 마친 상태로 착공까지 사업승인과 4%의 토지 최종매수 청구, 토지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주변의 일방적인 오해나 우려는 조합원 전체에게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광양시 관계자는 “조합 내부갈등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며 “주택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요구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게 현재 광양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D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는 중견건설사인 S건설이 시공사로, 국유지 21필지와 사유지 72필지 등 대지면적 5만7991 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8~20층 16개동, 모두 881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7월 조합원 수 611명 836세대 규모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추가모집이 승인돼 조합원 수는 906명으로 변경됐다. 올해 2월 초 전남도 교통영향평가, 한 차례 재심의 통보를 받은 끝에 지난 6월 20일 조건부 의결을 마친 상태다.

광양시는 D지역주택조합은 세대수와 조합원수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마친 후 건축경관심의 의견을 반영, 사업계획 승인을 요구할 경우 토지소유권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