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공무원 불익 없도록 기준마련 요구

“만약 시장님의 자녀분이 문구점을 하는데 거기서 A4용지를 만원을 주고 사면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닙니까”
“계약서 생략도 수의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적용을 어떻게하느냐 그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장님 손자가 식당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곳에서 직원들이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면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닙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먹으면 수의계약이 아닌데 계속해서 몰아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성호 의원

백성호 의원이 지난 1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서문식 총무국장과 한 질문과 답변이다.
백성호 의원은 이날 서문식 총무국장에게 지방계약법상 계약의 방법과 수의계약,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의 수의계약 체결제한 등에 대해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밖에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서는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또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역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시의원은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과 가족은 수의계약에 제한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 포함) △계약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대가의 지급현황 등을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백성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법의 잣대를 제대로 적용하자면 시의원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과 가족의 사업체 현황도 파악해야하고, 수의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사실상 실행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 광양시는 지난 9월 수의계약 제한 업무 준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에따라 시장 및 시의원 본인을 비롯, 가족 등의 사업체를 파악한 결과 광양시의회의원 13명 중 9명에 1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회계과에서 각 실과소에 보낸 수의계약 제한에 관한 협조사항 공람된 이후 건설업체나 전기업체, 철강업체 뿐만 아니라 음식점, 골프연습장, 화원, 건강원 등 생계형 사업장조차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에 한정된 엄격한 법 적용이 엉뚱한 피해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 질의도 이뤄졌다.
수의계약의 범위가 일반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뿐 아니라 식당이나 화원 등을 이용하여 일반지출로 나가는 것도 수의계약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행안부는 ‘계약금액’의 최소한도에 대한 명문화된 별도 규정이 없음으로 거래의 목적·성격·규모·거래횟수 및 거래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시는 식당이나 화원 등을 이용하는 것도 동등 입장에서 의사표시 합치로 이뤄지는 법률관계인 ‘계약’으로 해석하고, 타시 문의결과 일반지출 또한 계약법 작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집행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다.

더나가 시설·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통계목에 상관없이 지자체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이며, 200만 원이하 생필품, 신용카드 구매 등도 원론적으로 계약으로 간주하고 있다.

광양시 해석과 적용으로 본다면 식당이나 화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모두 수의계약이며, 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대행사업, 민간위탁금 등에 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지출 후엔 5년 이상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켜질리 만무하다는 게 모두의 의견이다.

백성호 의원은 “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명확히 알고 있다. 공무원 가족 식당에서 밥 한 그릇 먹었는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번기회에 ‘수의계약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떤 경우가 수의계약이다’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에 공개해야 되는 범위도 정해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문식 총무국장은 “10만원, 20만 원 카드결제하고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양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에서 공개를 못하고 있다”며 “입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서로 공유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광양시만의 지침을 또 만들 수는 없지 않나 싶다. 전국에 많은 시·군사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해 대안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