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사업소 계약금 지불 두고 갈등 끝 폐원 결정

대체병원 물색 중…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

출범 1년을 앞두고 있는 전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전남의료사협)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현 전남의료사협 이사회와 산하 의료기관간 분쟁이 심각한 데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음해성 비난마저 불안한 조합원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사회가 산하 의료기관에 대한 폐원을 공고하고 대체의료기관 물색에 나섰지만 산하 의료기관측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사회 결정에 불복하면서 법적 다툼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조합원들의 피해는 물론 전남의료사협 존립에 중대한 위기를 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의료사협은 지난해 12월 전남지역 최초로 설립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다. 출범 전 전남의료사협 발기인 대표는 광양읍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김 모 원장이 맡았고 지역통합케어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오는 2022년까지 △건강사랑방개설 △실버한의원 개원 △다양한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종합병원 개원 △건강안전망 등을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참여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실시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할인혜택은 물론 전남의료사협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의료복지혜택에 더해 지역주민은 물론 노약자나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왔다. 출범 당시 광양을 중심으로 전남동부권 지역민 500여 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등 호응이 상당했다.

올해 4월 전남의료사협이 발기인 대표를 맡았던 김 원장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인수하면서 조합의 첫 사업소가 문을 열게 됐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웠다.

당시 전남의료사협 이사회가 김 원장의 치과의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인수금액은 3억7500만원으로 정했다. 이 인수금액은 순천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 감정평가사의 감정으로 정해졌다.

다만 이사회와 김 원장측은 전남의료사협의 총액이 감정평가상 인수금액에 못 미침에 따라 선 계약금을 1억9500만 원을 지급한 뒤 잔금 1억7500만 원은 3년 내지 5년에 걸쳐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이 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김 원장의 치과의원은 전남의료사협 부속시설로 사업체가 변경됐고 현재까지 전남의료사협 부속의원으로 의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계약서 체결 1개월이 넘어가던 시점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1억9500만 원의 계약금 지급이 늦어지자 김 원장 측이 이사회측에 계약금 납부를 독촉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조합의 출자금 총액이 1억1000만 원 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계약금 전부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사회 측은 “출범 당시 김 원장이 조합의 발기인대표를 맡았음은 물론 전남의료사협 이사로 역임하는 등 누구보다 조합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과의원 인수과정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명의부터 이전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독촉하는 나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이 계약이행을 독촉함에 따라 이사회 측은 출자금의 재정한도 내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출자금을 늘려서 지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협상에 나섰으나 김 원장은 이를 거부하면서 전남의료사협 출범의 주역이었던 김 원장과 전남의료사협 이사회는 결별 수순에 돌입했다.

이사회는 결국 지난 7월 김 원장에게서 인수한 병원의 폐원을 결정했다. 폐원이 결정되자 김 원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일부 조합원들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29일 임시총회 개최해 현 이사회의 불신임 및 임시 이사회 추대승인의 건을 상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현 이사회측이 법원에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국 임시총회는 무산됐다.

전남의료사협은 비대위가 시도한 임시총회가 무산되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최근 첫 사업소인 치과의원의 폐원을 공고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여전히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결정을 무효라 주장하며 계약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적 분쟁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분쟁이 해소된다고 해도 전남의료사협의 고민거리는 또 있다. 전남의료사협이 2년 내 의료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이 서둘러 대체병원 물색에 나선 이유다.

조합 사무국장은 “일반적으로 의료사협이 자리를 잡으려면 2년 정도가 소요된다. 우리 조합은 병원을 운영하는 김 원장이 참여하면서 조합서비스를 바로 실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새로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대체병원을 찾는 등 방안마련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전남의료사협은 의료소비자주권시대를 만들고 의료인들의 일방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출범했으나 상황이 이렇게 돼 안타깝다”며 “현재의 상황을 잘 마무리 하고 진정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한 전남의료사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장측은 곧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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