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광양설명회 개최 예정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금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찾은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지난해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지급됐으나 올해는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비과세 대상 직종 확대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된다.

직종은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원이 추가 지원한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해 가입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올 4월부터 현행 50%에서 60%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요건은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 그리고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된다. 다만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지원방식은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가운데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지난해에도 지원을 받았던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올해 신규·채용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해 별도로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한편 여수지청은 순천·여수·광양고용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을 주제로 2019년 고용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광양지역설명회는 오는 3월 13일 오후 3시 광양고용센터 9층 실업급여교육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성훈 지청장은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길 바란다며, 신청을 거듭 당부했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동부권의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액은 329억원이 집행됐고 1만여개 사업체, 3만8000여명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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