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료사협 기자회견“ 반칙과 일탈 용납해선 안 돼”

김 원장“ 치과사업 폐지 조합원들에게 일방적 통보”
2년 내 조합 의료사업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산 우려


전남 최초로 설립된 전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그러나 조합 산하 사업소인 치과의원 인수계약과 운영을 둘러싸고 발기인 대표를 맡았던 원장과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갈등을 겪더니 이후 상호 비방전을 전개하면서 조합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조합 사업소인 치과의원 폐원을 두고 소송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조합원이나 진료 중이던 환자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양측 모두 피해구제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태다.

지난 12일 전남의료사협 이사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지난 달 31일 전남의료사협이 폐업을 공고하자 사업소였던 H치과가 진료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31일 전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당 조합) 명의로 운영 중이던 H치과 의원 김 아무개 원장의 갑작스런 진료중단으로 치료중인 환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환자들의 진료권을 박탈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더 이상 천여 조합원세대들과 시민들을 볼모로 한 김 원장의 반칙과 일탈을 용납해서는 안되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시간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원장이 모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과 추측성 보도를 근거로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문자발송 등을 통해 조합원들을 선동, 조합원들의 집단 탈퇴로 이어지게 했다”며 “이는 조합의 출자금 감소로 이어져 조합의 존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H치과 의원의 일탈행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동안 수차례 H치과 의원이 사용 중인 조합의 명칭을 반납하고 H치과 의원을 개인병원으로 전환해 갈 것과 치료 중인 환자의 안내와 당 조합 명의의 법인통장의 잔고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조합의 임원들과 이사장을 고소·고발하는 등 목적을 이루고자하는 추태를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더나가 “이러한 추태로도 모자라 마침내 김 원장은 천여세대의 조합원과 치료중인 환자들을 외면하고 의사의 양심마저 버린 채 잠적해 버리고 말았다”며 “갑작스런 진료중단 사태로 진료 중인 환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현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H치과 의원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남의료사협 이사회와 H치과의원 피해대책위원회는 현재 환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남의료사협은 지난해 12월 광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통합케어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사회협동조합이다. 당시 발기인 대표는 광양에서 H치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 원장이 맡았고 광양과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지역민 500여 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한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발기인 대표를 맡았던 김 씨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인수하면서 조합의 첫 사업소가 문을 열었다. 인수금액은 3억7500만원. 당시 김 원장과 이사회는 계약금은 1억9500만 원으로 하되 잔금 1억7500만원은 3년에서 5년에 걸쳐 상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김 원장이 이사회의 계약금 납부를 독촉하면서 이번 논란이 시작됐다.
조합의 출자금 총액이 1억1천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당초 약속한 계약금 전부를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강준 사무국장은 “김 원장이 조합의 출범 전 발기인대표를 맡았고 이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조합의 재정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조합이 출자금의 한도 내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출자금을 늘려서 지급하는 방안 등으로 협상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거부하면서 결국 사업소가 문을 연지 석 달도 채 안된 지난 7월 폐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조합 이사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 “정관에 정한 절차를 위반해 조합총회 결의도 없이 보건복지부 인가가 전제된 치과사업을 폐지한다고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폐업통보와 함께 치과 의료 직원 6명도 총회 의결 없이 해고 통보서를 보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고 조합이사회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첨예해진 감정의 골 때문에 법적 소송전이 전개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점도 조합원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지점이다. 조합 이사회의 뜻대로 치과의원을 폐원한다고 해도 2년 내 조합의 의료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의료복지를 내세운 채 조합원에게 희망을 줬던 의료사협이 제대로 자리도 잡기 전에 갈등만 양산해내고 있다”며 “이번 갈등의 당사자들인 이사회와 김 원장은 법과 원칙에 맞게 관련 논란을 수습하고 더 이상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는 쓴 소리를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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