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건설현장 대상 안전감독 진행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감독이 진행 된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지난달 27일 “해빙기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로 지반·토사 붕괴, 지반 침하로 인한 가시설물 변형 등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오는 22일까지 지역 내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해빙기 취약 현장, 화재 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등에 대해 안전조치 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교육 실시, 안전보호구 지급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감독할 계획이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해빙기를 맞아 지역 내 건설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노사 합동 자체점검을 실시해 왔다”며 “위험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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