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시·군 이동시 미터기 사용’ 조항 삭제

시민들 “미터기 사용으로 공정한 운행 원해”

앞으로 택시운송자가 미터기를 누르지 않은 채 운행하다 민원이 발생하면 전적으로 택시회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광양시는 지난 2일 택시요금인상 조정회의에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민원사항들은 전적으로 택시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광양시 택시업계 관계자 일부는 ‘연접 시·군 이동 시 미터기를 사용하고 운행하라’는 조항에 대해 “무조건 미터기 사용은 반대한다. 가까운 시·군 이동시 손님이 미터기를 켜고 운행해 달라고 하면 켜겠지만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사용하지 않고, 예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합의요금으로 운행하겠다”며 이 같은 조항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광양시는 “공정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미터기를 사용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합의는 아무도 모른다. 손님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피해를 보는 쪽은 택시 측”이라며 “택시업계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을 함께 생각해서 나온 행정으로 합의보다 미터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광양시민참여연대 김진환 사무국장 역시 “조항을 삭제하고 법적인 민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겠느냐. 조항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광양상공연합회 송근배 회장 또한 “택시업계 관계자들만 모이다보니 너무 택시회사 측만 생각하고 있다. 시민들의 입장도 함께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회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시는 택시업계 관계자의 의견대로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원래대로 합의요금을 받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민원사항들은 전적으로 택시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미터기 미사용은 과징금 40만 원이 부과되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정해진 요금을 요구하거나, 미터기 요금에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
또한 복합할증지역이나 시계 외 할증지역에서 택시기사의 요구 또는 승객의 요구로 구두약정 등으로 택시요금을 협정할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다.

다른 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합의요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돼 택시이용객들의 불만이 나날이 늘어가자 지난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3개 자치단체 합의에 의해 대전 유성과 충북 오성에서 세종시 구간을 운행하는 택시에 미터요금을 적용키로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로써 대전 반석역에서 세종시 첫마을까지 택시로 이동할 때 기존 2만 원(합의요금)에서 택시 미터요금을 적용할 경우 1만2천 원 정도로 40%정도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요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광양읍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광양에서 순천으로 이동할 때 미터기로 공정하게 요금이 계산하는 것을 원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싶다”며 “‘순천시 어디로 가주세요’라고 했을 때 몇몇 기사들은 ‘합의된 요금이 있다’고 말하며 주어진 금액을 줄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지만 요금이 오른 만큼 그에 따른 서비스 개선 또한 절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요금이 올랐다는 것 외에는 바뀌는 것이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앞서는 상황에 또 다른 시민은 “다른 시·군 이동시 미터기 사용이 시행된다 할지라도 승차거부 및 승객 골라 태우기와 같은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며 “보다 현명한 방안모색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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