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5분 자유발언…“법, 잘 지켜지지 않아”

백성호 의원이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택시발전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광양시에 요구했다.

백성호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택시운수업자가 택시발전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조사와 함께 위법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날 백성호 의원은 먼저 “광양시에는 10개의 법인택시 회사가 181대를 운행하고 있고, 그 회사에 고용된 기사님들은 290여명이 있다”며 택시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켜야하는 법 중 3가지 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는 택시발전법 제12조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조항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신규차량을 배차했다고 평소에 받는 금액보다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 택시구입비, 택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유류비, 세차비,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또한 음주 등 택시기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마라는 내용이다.

또한, 법 제12조 ④항에서는 시·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위의 내용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법 제18조에 의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법 제23조 ①항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시 1천만원, 3회위반 이상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에 관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고, 광양시는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바 있다.

두 번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이법 제21조 ①항에서는 일반택시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요금의 전액을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26조 ②항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는 있는 일명 전액관리제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사업자에게는 1회에 500만원, 2회에 1천만원, 3회 이상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택시운수종사자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 제106조의7 ①항에서는 일반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해주고 있다.

그리고, 납부세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알려야 한다. 또한, 광양시는 전라남도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여부를 확인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백성호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관련법을 잘 준수하고 있을 꺼라 생각했다”며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서 120명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운송비용전가금지와 관련한 질문에 유류비 부담은 120명 중 118명이, 수리비 부담은 52명이, 택시구입비 관련한 질문에서는 15명이 부담했다고 답했다.

일반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지급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85명은 받았다고 답변했고, 35명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받은 85명도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월급에 포함해서 받고 있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백성호 의원은 “이번 기회에 관련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제대로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관련법을 잘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사업을 하는 업체에게는 행·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고 반대로 위법하게 사업을 하는 업체에게는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벌을 하고, 이후 관련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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